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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30 2020고단3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03:25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D과 누가 더 친한지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20cm)을 손으로 집어들은 후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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