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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9.17 2019노142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칼집 1개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살인미수 범행의 경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다시 단란주점에 갔을 때 J만 있었고 D은 없었다.

피고인이 J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D이 다시 단란주점에 들어왔고 피고인을 보더니 눈이 아프니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을 따라 단란주점 밖으로 나갔고 D과 다투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이 다가와 피고인을 3차례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D에게 앙심을 품고 회칼을 준비하여 단란주점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D에게 “골목길에 가서 싸우자”며 밖으로 불러냈고, 피해자 E으로부터 “너 뭐여”라는 말을 듣자 회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8. 23:14경 익산시 B 소재 ‘C’ 단란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D(40세)과 이유 없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집으로 귀가조치 되자 D에게 앙심을 품고는 2019. 3. 9. 00:30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회칼(총길이 29cm , 칼날길이 16cm )을 상의 안주머니에 숨긴 채 위 주점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D에게 “골목길에 가서 싸우자”며 밖으로 불러내어 위 주점 앞길에서 서로 밀치는 등 다툼을 벌이다,

D을 찾아온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너 뭐여”라고 말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회칼을 꺼내 피해자의 심장 부근인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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