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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6가단2413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85,444,09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5. 29.부터 2017....

이유

이 사건은 이 법원 2016가단250420 손해배상(기) 사건(건물 소유자인 피고 J가 건물 임차인인 피고 C 등을 상대로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 사건이다.

1.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 J는 서울 중구 K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피고 J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피혁제품 제작ㆍ판매업을, 원고 B은 피고 J로부터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인쇄소를 운영하여 오던 자이며, 피고 C도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일부를 임차한 자이다.

그런데 피고 C은 자신이 임차한 부분에서 라이브 BAR 주점(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H으로부터 에어컨을 구입하였고, 에어컨 설치기사인 피고 G은 사용자인 피고 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호프집에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던 중 전기배선 연결을 잘못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2층에 있던 원고 A의 임차 부분은 반소되고 내부의 사무집기 및 피혁 제품들이 화재진압과정에서 모두 수손(水損)을 입어 멸실되었으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뿌린 물이 1층 원고 B의 임차 부분(이 사건 호프집의 바로 아래층)으로 쏟아지면서 사무집기 및 인쇄기계가 수손을 입어 멸실되었다.

따라서 직접 에어컨 설치작업을 한 에어컨 설치업자 피고 G은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피고 H은 피고 C에게 에어컨 설치까지 하여 주는 조건으로 에어컨을 판매하였고, 이에 피고 G에게 에어컨 설치작업을 노무도급하여 에어컨을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 H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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