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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9 2019가단5226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67,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20. 9.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D 프런티어 1.3톤 사다리차(이하 ‘이 사건 사다리차’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는 소외 회사에 소속된 이 사건 사다리차 운전기사이다.

E는 에어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사다리차에 관해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기간을 2016. 3. 31.부터 2017. 3. 31.까지, 담보사항을 대인1 보험금액 1억 5,000만 원, 대인2 보험금액 무한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15]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승낙피보험자’라 한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피고 회사의 대인배상Ⅱ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기재되어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E는 인천 남구 F에 있는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피고 A에게 이 사건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운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을 의뢰하였다. 2) 피고 A는 2016. 9. 2. 08:20경 이 사건 사다리차를 이 사건 건물 앞 노상에 정차하고, 사다리를 이 사건 건물 벽면에 비스듬하게 설치하였다.

3) E와 그의 조수인 G은 이 사건 사다리차의 사다리 바스켓 중앙에 에어컨 실외기를 실은 후 자신들도 위 바스켓에 탑승하였고, 피고 A는 위 바스켓을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올려주었다. 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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