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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19나15526
물품대금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에어컨 판매 ㆍ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울산 남구 C 토지 지상에 주상 복합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2017. 6. 10.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원고가 에어컨을 공급ㆍ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한, 원고는 같은 날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에어컨 배관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0. 경부터 약 20 일간 이 사건 건물 2 층 내지 5 층에 에어컨 배관공사를 시공하였고, 2017. 12. 12. 모델하우스인 이 사건 건물 E 호에 에어컨을 설치하였으며, 위 에어컨 물품대금은 3,692,000원이다.

라.

원고가 위 배관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건물 6 층에 소방공사 배관과 에어컨 배관이 교차되어 에어컨 배관을 수정 공사하는 문제로 피고와 다툼이 생겨 2017. 12. 12. 경 이후로 배관 및 에어컨 설치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 8.부터 3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에어컨 배관, 공급 및 설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모델 하우스에 설치한 에어컨 물품대금 3,6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3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 배관공사에 대한 대가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에어컨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 피고는 D을 통하여 원고에게, 배관 설치 비로 1,000만 원을,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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