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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합5104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L는, 원고 A에게 12,134,796원, 원고 B에게 121,206,735원, 원고 C에게 13,800,000원, 원고 D에게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M, N는 서울 종로구 P 지상 건물[목조 기와, 함석지붕 2층 대중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주택, 1층 433.06㎡, 2층 82.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Q, R, S, T 등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 O는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2000. 3.경부터 U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M, N와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피고 O와 각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3) 원고들은 아래 나.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및 인접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거나 물건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지번 (건물) 점포명 피해자 소훼 정도 V (이 사건 건물) U식당 (1, 2층) 피고 O 점포 598㎡ 전소 에어컨 10대, 의자 650대, 테이블 120개 등 집기류 W (2층) 원고 D 점포 598㎡ 전소 에어컨, 냉장고 등 집기류 X (3층) 원고 A 점포 598㎡ 전소 에어컨, 냉장고 등 집기류 Y (2층) 원고 I 점포 598㎡ 전소 오디오, 냉장고 등 집기류 Z (1층) 원고 B 점포 152.08㎡ 전소 냉장고, 온풍기 등 집기류 AA (3층) 원고 F 점포 99.18㎡ 전소 에어컨, 냉장고 등 집기류 AB (2층 원고 G 점포 152.08㎡ 전소 에어컨, 냉장고 등 집기류 AC AD 원고 E 점포 142.54㎡ 전소 에어컨, 냉장고 등 집기류 창고 원고 C 점포 142.54㎡ 전소 냉장고 등 집기류, 식자재 창고 원고 J 점포 142.54㎡ 전소 살수기 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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