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6. 당시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건물 3층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던 중 F 사다리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인 E에게 위 독서실 외벽의 에어컨 실외기 밑 고무받침대 설치작업을 의뢰하였다.
나. E이 2011. 7. 6. 17:30경 위 사다리차의 화물적재함에 A과 I을 태워 위 건물 3층 에어컨 실외기 방향으로 화물적재함을 이동시키던 중 위 건물 2층 부근에서 사다리가 덜컹하면서 화물적재함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 화물적재함 바깥쪽에 있던 A은 중심을 잃고 4m 아래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교통성 수두증,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상하지 완전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다. A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11. 6.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B와 아들인 원고 J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은 고무받침대 설치작업이나 사다리차 작업에 대해 어떠한 전문지식이나 작업경험도 없음에도 피고는 A에게 작업을 의뢰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주의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A은 일실수익 26,688,735원, 기왕치료비 11,500,000원, 향후치료비 44,774,600원, 개호비 201,116,723원의 손해를 입었고, A의 과실은 20%이며,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5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A의 재산상 손해는 아직 70,264,046원{(26,688,735원+11,500,000원+44,774,600원+201,116,723원)×80%-157,000,000원}이 남아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A의 위자료는 7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는 10,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