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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51909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5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917.경 작성된 경기 파주군(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파주시’로 되었다. 이하 ‘파주시’라 한다) C리 토지조사부 중 D 답 228평(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란에는 명칭이 ’E’, 주소가 통호의 기재 없이 ‘F’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D 토지는 그 후 G 답 176평(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과 H 도로 52평(이하 ‘H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G 토지는 2000. 6. 28. G 답 291㎡(이하 ‘분할 후 G 토지’라 한다)와 B 토지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 G 토지나 분할 후 G 토지, B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미등기 상태이다.

H 토지는 구 토지대장상 종전 소유자로 E, 현재 소유자로 피고(철도청)가 기재 되어 있고, 1995. 7. 26. 지목이 철도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의 선대 I의 제적등본상 주소지는 ‘파주시 J’이다.

파주시 K리는 1914. 4. 1. 행정구역 폐합으로 F, L리, M리, N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설치되었다.

그런데 제적부상 파주시 K동을 본적으로 하는 E는 원고의 선대와 생일이 같은 O생 1명만이 존재한다.

파주시 K리 토지조사부상 P 토지의 사정인인 ‘Q’은 통호의 기재가 없는데, E의 아버지 Q의 본적이 파주시 J이다. 라.

원고의 선대 I는 O생으로 1950. 8. 19. 사망하였다.

그의 장남인 R가 호주상속인 겸 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R가 2000. 4. 9. 사망하여 그의 처인 S, 그의 자녀들인 원고, T, U(미혼으로 사망한 V을 제외)이 R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다.

공동상속인들은 2019. 5.경 G, B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8483호로 G 토지, B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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