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6가단52122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양주군 C 답 151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13. 10. 1. 경성부중부D동(D동은 1914. 4. 1. 서울 종로구 E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에 주소를 둔 F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서울시 종로구 G에 본적을 둔 H는 1925. 11. 26.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I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I이 1995. 12. 20. 사망하고 그의 처인 J이 2005. 8. 26. 사망함으로써 그 자녀인 원고가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0. 12. 20. 경기 양주군 K 임야 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L 답 1,207㎡ 등으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1995. 1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7404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정명의인 F는 원고의 선대 H와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토지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정명의인의 주소 또한 원고의 선대 H의 본적과 대체로 일치하므로 사정명의인 F는 원고의 선대 H와 동일인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 H가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이 따로 존재함이 밝혀진 이상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