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답 60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80. 5. 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포천군 C 전 2,567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4(대정 3년). 5. 1. D에 거주하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사정토지는 1964. 11. 20. 포천군 F 전 1,987평, G 전 396평, B 전 184평으로 분할복구된 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 추가 분할, 지목변경 등을 거쳐 포천시 F 전 2,393㎡, G 전 1,263㎡, B 답 608㎡, H 전 3,893㎡, I 전 283㎡, J 전 46㎡로 되었다.
다. 피고는 위 토지 중 B 답 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89. 5. 1. 접수 제3403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의 선대 K는 포천군 L가 본적으로 1954. 5. 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호주상속인인 장자 M가 상속하였고, M는 1979. 5. 2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처 N, 딸 O, 아들 원고 A, 딸 P, 아들 Q, 딸 R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K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이후 M가 단독상속하였다가 사망하여 M의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여 공유하고 있는 토지인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졌으므로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단독으로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E와 원고의 선대 K가 동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정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물적 동일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