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나3106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2016. 5. 1. 11:40경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갓바위 선본사1주차장에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730,486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차량은 2015. 10. 22.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 후 6개월 정도 경과한 상태였고 주행거리는 약 17,465km였으며, 이 사건 사고 직전 중고차 시세는 약 27,0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대하여 수리를 마친 후에도 수리불능의 미세한 떨림, 소음, 내구성 감소 등의 문제가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교환가치(중고차 가격)가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환가치(중고차 가격)가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가치 감소금액 1,824,3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었고,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