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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나781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그랜져H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 마티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은 2015. 6. 11. 23:55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리면서 원고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차량은 2015. 6. 5. 자동차등록을 마친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중고차 시세는 신차출고가격인 35,520,000원과 동일하다.

마. 원고는 자동차진단평가사인 E에게 원고 차량에 대한 진단평가서(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치하락의 진단평가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2015. 9. 7. E에게 진단평가서 작성비용으로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손상이 남아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가치 감소액 6,880,000원, 진단평가서 작성비용 300,000원 합계 7,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었고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감소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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