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나5723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4. 6. 최초 등록된 B 그랜저 승용차(아래에서는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과 D 뉴포터 화물차(아래에서는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은 2015. 7. 10. 18: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원고 차량 운전석쪽 뒷바퀴 펜더 및 뒷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쪽 앞바퀴 펜더 및 앞범퍼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석쪽 뒷바퀴 펜더 및 뒷범퍼 측면 부분이 파손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1,090,000원(=정비업체 수리비 890,000원 + 유리막코팅 비용 200,000원) 및 대차료 414,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는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음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이력의 존재 등으로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고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액 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이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