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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5가단509128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C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발생 원고는 2014. 10. 28. 20:20경 오산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진행하던 G 차량이 원고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어 원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그런데 원고 차량은 수리 후에도 사용기간 단축, 기능 및 미관상 장애 등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하고 사고 전력의 존재만으로도 중고차 시세 하락의 원인이 되어 교환가치 하락이라는 손해(이하 ‘격락손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격락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이거나 예견가능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원고 차량의 격락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차량기술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격락손해액은 6,292,520원으로 산정되었고, 그 감정비용 330,000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622,520원(=6,292,520원+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격락손해의 인정 여부 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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