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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6나57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B 뉴SM5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C는 2016. 4. 3.경 진주시 가좌동 연암공대 앞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원고 소유의 D 말리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뒤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수리비 2,722,430원, 간접손해 603,630원 합계 3,326,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운전자 C의 과실로 원고차량이 손괴되었고, 위 자동차의 수리 후에도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환가치 하락 손해(중고차 시세 하락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시세 하락분에 상당하는 1,538,717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손해액이 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격락, 즉 사고로 인한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리를 한 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당심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피해는 범퍼교환 도장, 트렁크리드교환 도장, 번호판제작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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