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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나30444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벤츠 E250 CDI 4MATI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2015. 3. 5. 13:46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인근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2,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일로부터 약 5개월이 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중고차 시세는 61,190,000원, 신차출고가격은 68,2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대하여 수리를 마친 후에도 수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차체의 사용기간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사고전력이 남게 되어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가치 하락금액 12,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므로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시세하락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리비용의 15%(3,435,000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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