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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20나37346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800만 원을 이자 및 연체이자 각 연 34.9%, 대출기간 60개월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9. D로부터 D의 망인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함과 동시에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3. 7. 망인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9. 3. 4.을 기준으로 위 대여금채권은 원금 7,969,402원, 이자 6,918,279원이 남아 있다. 라.

망인은 2018. 4.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E, F, 피고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으나, E, F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느단69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8. 5. 30.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느단80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8. 8. 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14,887,681원(= 7,969,402원 6,918,279원) 및 그 중 원금 7,969,40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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