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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052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2. 18. 망인에게 15,000,000원을 지연배상금 28.9%, 상환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위 대출에 따른 금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2) 망인은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은 2017. 2. 20.자 기준 원금 12,483,203원 및 연체이자 608,442원이 남아있다.

3) 가) 망인은 2016. 12. 19.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 D과, 자녀 E, F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느단67001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 17.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이에 망인의 모인 피고는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느단124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1. 14.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091,645원(=원금 12,483,203원 연체이자 608,442원) 및 그 중 원금 12,483,203원에 대하여는 기한이익 상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21.부터 연체이자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1.9%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피고로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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