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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나1227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는 경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현행 연체이율은 연 27.9%이다.

나. 망 C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원리금은 2016. 8. 30. 당시 합계 10,174,180원[= 신용카드 이용대금 3,829,468원 단기카드대출금(현금서비스) 1,947,335원 장기카드대출금(카드론) 4,397,377원]이고(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그 중 원금은 8,300,453원이다.

다. C이 2016. 1. 22.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부 피고 A 및 모 피고 B이 이 사건 채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C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들은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단227호로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3. 31.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087,090원(= 10,174,180원 × 1/2) 및 그 중 원금 각 4,150,226원(= 8,300,453원 × 1/2,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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