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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506361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23,553,086원 및 그 중 13,274...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 및 B은 2011. 12. 27.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A는 3/7 지분, 피고 C, D는 각 2/7 지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한 사실,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느단45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2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3,553,086원(54,957,201원 × 3/7) 및 그 중 13,274,952원(30,974,889원 × 3/7)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는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702,057원(54,957,201원 × 2/7) 및 그 중 각 8,849,968원(30,974,889원 × 2/7)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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