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C은 2009년경 원고에게 돈을 맡기면 운용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가 C에게 돈을 맡기면 C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C은 원고에게, ① 2010. 10. 28.자 현금보관증(3억 원, 상환기일: 2011. 7. 5.), ② 2011. 5. 12.자 현금보관증(4억 원, 위 금액을 2012. 7. 10.까지 보관함), ③ 2011. 5. 19.자 현금보관증(4억 원, 위 금액을 2012. 5. 10.까지 보관함), ④ 2014. 1. 8.자 차용증(5억 원, 상환기일: 2014. 5. 31.), ⑤ 2014. 1. 8.자 차용증(3,000만 원, 상환기일: 2014. 4. 30.), ⑥ 2014. 1. 8.자 차용증(4억 원, 상환기일: 2017. 1. 31.)을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 등’이라 한다). 다.
C은 2014. 4. 23.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처인 F는 상속한정승인 신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767)를 하였고, 그 법원은 2014. 6. 27.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망인의 자녀들인 I, J, K은 상속포기 신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768)를 하였고, 그 법원은 2014. 6. 27.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F를 상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 등에 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968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9. “F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F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3241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그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상가 이하 ‘E상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