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는 본점을 서울에 둔 화물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D의 대표자이다.
나. D와 사이에, 원고 A는 2010. 12. 27. G 카니발밴에 관하여, 원고 B은 일자 불상경 I 스타렉스에 관하여, 원고 C은 2007. 5. 7. J 카니발밴에 관하여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울 및 인천 지역에서 콜밴 영업을 하였다.
다. D와 피고는 2012. 5. 25. D가 피고에게 원고들의 위 차량들에 관한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차량들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원고들의 동의 등은 피고가 책임지고 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입회사가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주겠다. 기존에 하던 콜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기존의 각 영업용번호판을 교부받으면서 각 지입회사 변경동의서를 받아 갔다.
마. 피고는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327-6[도로명 주소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원고들의 위 차량들에 관한 사업권을 각 13,500,000원에 재양도하였고, 원고 A의 G 차량에 관하여는 K 번호판이, 원고 B의 I 차량에 관하여는 L 번호판이, 원고 C의 J 차량에 관하여는 M 번호판이 각 부여되었다.
바. 피고는 아래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