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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5가단59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는 원고들에게 각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본점을 서울에 둔 화물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차량(원고 A는 G, 원고 H는 I, 원고 C은 J)에 관하여 피고 D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서울 및 인천에서 콜밴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 D는 2012. 5. 25. 피고 F에게 원고들의 차량에 관한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원고들의 동의 등은 피고 F가 책임지고 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 F는 원고들에게 ‘지입회사가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주겠다’, ‘기존에 하던 콜밴영업을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기존의 번호판을 교부받고 지입회사 변경동의서를 받아 갔다.

마. 피고 F는 대신정기화물 주식회사(본점이 청주에 있음)에 원고들의 차량에 관한 사업권을 각 13,500,000원에 재양도하였으며, 원고들의 차량에 관하여는 충북 번호판이 부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피고 F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의 차량에 관한 번호판과 지입회사 변경동의서를 받아가 원고들의 차량에 관하여 서울이 아닌 충북 번호판이 부여되게 하여 원고들의 차량에 관한 사용가치(서울 및 인천에서 콜밴영업하는 가치)를 상실시킨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들은, 피고 D와 피고 E도 피고 F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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