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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3 2020고단205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 청주시 일대에서 거주하던 중 소위 대포차인 B 소유의 C 벤츠 E500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경찰이 2015. 10. 1.경 과태료 체납으로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가자 타인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차량에 부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경 천안시 동남구 D 부근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E 소유의 K5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F’ 등록번호판 1개를 손으로 떼어내어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1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F’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벤츠 E500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29. 02:02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G빌라 주차장까지, 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F’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C 벤츠 E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인부정사용), 내사보고, 차량사진, 내사보고(F 차량 번호판 조회 관련 확인), 내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C 벤츠 차량 등록원부 첨부), 내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내사사보고(F 차량에 대한 사건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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