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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8나8027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C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2, 3행을 “가.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D’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분양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게재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2 내지 15행을 “나.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피고 B에게 연락하여 2016. 1. 17.경 피고 B과,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B으로부터 매수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ㆍ 수탁관리계약 및 차량 용역 계약의 체결을 주선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 B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6행 중 “원고는”을 “원고는 피고 B의 주선에 따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2행 중 “약 420만 원 내지 약 490만 원”을 “월 약 420만 원 내지 490만 원”으로, “315만 원”을 “월 315만 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5 내지 10행을 "마.

한편, 피고 회사는 2016.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 사업권을 소외 F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화물운송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영업용 자동차등록번호와 그 번호판이 필요한데, 위 화물운송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업권을 F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사업권을 피고 회사에 반납하고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및 용역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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