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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6 2014가단457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의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는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의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들(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자동차정비업자로서 이 사건 차량들을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들의 수리비로 별지 목록의 ‘원고의 지급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3,468,8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들의 수리와 관련하여 지급할 보험금(공임)은 4,558,000원인데, 그 중 3,468,88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나머지 1,089,12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들의 수리와 관련한 보험금(공임)으로 9,303,831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차량들 중 순번 1 내지 6 기재 차량에 관하여는 피고가 2015. 2. 4.자 답변서에서 밝힌 금액을 피고의 주장금액으로 보고, 이 사건 차량들 중 순번 7 기재 차량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따로 자신의 주장금액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게 청구한 보험수리비 503,831원(갑 제1호증의 7)을 피고의 주장금액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피고는 2015. 2. 4.자 답변서에서 원고에 대하여 차량수리와 관련한 보험금으로 합계 48,340,000원의 채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중에서 이 사건 차량들 중 순번 1 내지 6 기재 차량에 관한 것만이 원고가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차량들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고, 나머지 차량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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