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5노6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 B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0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5월,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 부분은 약자인 여성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