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3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C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만을 유지하고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판시 제1의 나.항, 제3, 7항의 각 죄에 대하여)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1210 등 한편, 피고인 A은 위 판결에서 판시 제2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을,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나항, 제4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위 각 죄는 2015. 10. 28. 확정된 사기죄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 판결은 그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0. 7.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