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4노36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 A는 최근 10년 이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다수)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경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경찰관들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5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