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가. 1)항 각 죄 부분에 대하여 2008. 2. 19. 및 2008. 3. 1. T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나. 1)항 죄 부분에 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A의 소개로 2011. 11. 1. 피고인 C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수하지는 못하였으며,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항 죄 부분에 대하여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양형(판시 제2의 가항 각 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2의 나항 각 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8월, 몰수 및 추징 1,400,000원) 및 제2원심의 양형(판시 제1의 가항 각 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1의 나항 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6월, 추징 24,000,000원)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A의 부탁으로 2011. 11. 1. B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B에게 20만 원을 주고 훈계하였을 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A으로부터 2012. 1. 19. 및 2012. 1. 21.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제1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3,362,5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제1원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