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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1 2016노1258 (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E이 다가오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손가락으로 민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7. 07: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일반 음식점)’ 앞 노상에서, 5일 장 자리 문제로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E 이 다가오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밀어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E의 법정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 피고인으로부터 몸통 부위를 3-4 회 맞았다” 는 E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맞은 부위가 옆구리 쪽 몸통인지 아니면 가슴인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릿세 문제 등으로 피고인이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E이 피고인을 형사고 소 하는 등 피고인과 E의 분쟁상황이나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나 아가 “ 피고인이 E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는 F의 2016. 7. 2. 자 경찰 진술내용은, E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이 E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누군가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진술 조서에 기재한 것에 불과 한데, 이후 F에 대한 어떠한 추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F이 그러한 내용으로 통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진술내용 자체로 폭행의 일시는 물론 구체적 행위 태양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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