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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1 2014고단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8. 16. 23:1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E(23세), D(29세), J(30세)이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하여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니네들이 뭔데 그러냐, 작업복 입고 이런 곳에 와서 조용히 먹고 가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J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자신의 일행인 C이 E을 붙잡고 있는 사이 바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와 함께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E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E에게 집어던졌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C이 E을 붙잡고 있는 사이 주먹으로 E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등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피고인 A과 함께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E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 D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기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았고, A,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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