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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8 2017고단10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6. 7. 5. 23:55 경 부천시 E 앞길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 인 성명 불상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피해자 D(44 세) 가 이를 구경하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8 세) 의 얼굴과 머리,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흰색 옷을 입은 성명 불상자는 넘어진 피해자 D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46 세) 의 뒤에서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 부위와 다리를 밟고, 줄무늬 옷을 입은 성명 불상자는 넘어진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2 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F 와 싸우던 중, D, F가 윗옷을 벗고 문신을 내보이며 다가오자 이에 대항하고자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H( 여, 45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0cm )를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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