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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노385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오기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가슴을 밀었을 뿐, 피해자의 목 부분을 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8 세) 은 택시 운전기사다.

피고인은 2015. 3. 15. 01:5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불법 유턴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목 부분을 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원심 법정에 출석한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밀쳤을 뿐 목 부분을 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 인의 위 변소가 F의 증언으로 뒷받침되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택시를 불법 유턴한 부분을 문제 삼아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상황에 미루어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과장되었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다가오자 피고인이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상황,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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