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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7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792』 피고인은 2018. 10. 27. 21:47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 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쓰론 트랙로드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1』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6. 11:35경 부산 부산진구 Z 5층에 있는 피해자 AA(여, 23세)이 관리하는 ‘AB’ 만화카페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금품을 훔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고를 열다가 발각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사장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 찾아오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 할 년아, 내가 죄졌냐 ’라고 욕설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AC(여, 33세)이 자신을 말리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AC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린 후 밖으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2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02번길 47(부전동) 부산진경찰서 중앙치안센터 부근을 지나가던 중 뒤쫓아 온 피해자 AC이 자신을 잡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다시 도주하고, 같은 날 11:46경 부산 부산진구 AD 맞은편 길에서 다시 뒤쫓아 온 피해자 A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AA의 만화카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AA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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