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10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6. 3. 12:30경 제주시 H주택 101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인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7. 16. 07:3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무 세척공장 앞 공터에 이르러, 함께 타고 간 L 봉고 화물차를 그곳 공터에 주차한 다음, 피고인 E이 위 공장 북쪽 합판 출입문을 흔들어 연 후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모터 4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용접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계속하여 위 공장 마당에 있던 시가 1,088,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팔레트 18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밀감컨테이너 300개를 함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18. 07:30경 위 무 세척공장 앞 공터에 이르러, 위와 같이 L 봉고 화물차를 주차하고 함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밀감컨테이너 450개를 적재함에 싣고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상 2012고단1106)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11. 12. 5. 06: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여인숙 지하 월세방에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솜이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상 2012고단1106)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