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원 평창군 E 공사현장에서 F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4. 19. 22:00 경부터 같은 달 20. 00:00 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야적장에서 건설 자재를 생산 및 대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목에스폼이 위 아파트 공사업체인 대림 산업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94,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폼 1,570kg 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동하여 2017. 4. 19. 경부터 2017. 5. 6. 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998,8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폼 5,654kg 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7. 5. 13. 22:00 경부터 같은 달 14. 00:00 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야적장에서 피해 자가 위 대림 산업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9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폼 1,190kg 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동하여 2017. 5. 13.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3회에 걸쳐 시가 18,01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폼 4,290kg 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8. 22:00 경부터 같은 달 29. 00:00 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야적장에서 피해 자가 위 대림 산업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9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폼 1,190kg 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