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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14 2013고단172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피고인 B 소유의 G 봉고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공사 현장 등에 보관되어 있는 철근 등 자재를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매각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1. 초순 23:00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의 H빔(속칭 ‘애도’)이 야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간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봉고 화물차량을 근처에 세워놓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H빔 15개를 함께 집어 들고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4. 6. 02:34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에 있는 피해자 F이 시공하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야간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봉고 화물차량을 공사 현장 근처에 세워놓은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철제 파이프(속칭 ‘아시바’) 20개를 함께 집어 들고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일자불상 23: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에 있는 구 과적검문소 옆 공터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사각 파이프 등이 야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간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봉고 화물차량을 근처에 세워놓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사각 파이프 6개, 서포터 30개를 함께 집어 들고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일자불상 23:00경부터 2013. 6. 23. 23: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 소유의 철근, 파이프 등 고철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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