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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2고단40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약 20년 정도 알고 지낸 동네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과 C은 함께 2012. 8. 30.경 경북 구미시 D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C이 평소 베터리 등을 훔치면 돈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위쪽으로 가서 한 건 하자”고 범행을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특수절도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은 2012. 8. 31. 00:08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 자재창고 출입문에 채워 둔 자물쇠를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절단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배터리 20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함께 타고 간 H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이를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2. 8. 31. 01: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 이르러 C은 공업사 안쪽 공터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배터리 4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C과 함께 위 배터리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은 합동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2012. 9. 10. 00:00경 충북 영동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C은 그곳 안쪽 공터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76,000원 상당인 배터리 12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C과 함께 위 배터리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M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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