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8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0>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C과 D은 친구지간이고, 피고인과는 2011.경 건설현장에서 일용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C, D은 함께 2013. 11.경부터 고철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던 중 수집할 만한 고철 등이 없자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 D은 함께 2014. 1. 5. 19:3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카센터’에서, C 운전의 H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가 위 카센터 건물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카센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자동차 휠 10개와 스프링 등 자동차 폐부품 500kg 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7만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과 배수포 덮개 등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 F 등 7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3. 11. 초순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철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던 중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C은 함께 2013. 12. 17. 20:00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C 운전의 위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가 위 배터리 가게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중고 배터리 37개 상당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