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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1 2017고단146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 사이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인근 농가에서 농기구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 B는 D 1 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절취할 농기구를 물색하던 중, 2017. 9. 9. 21:00 경 김천시 E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전답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농업용 관리기 1대를 발견하고 함께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한 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농업용 관리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9. 21:15 경 김천시 G 소재 피해자 F 소유의 전답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두고 간 농업용 양수기 펌프 2대를 발견하고 함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하여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만 원 상당의 농업용 양수기 펌프 2대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9. 21:30 경 김천시 I 소재 피해자 H 소유의 전답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두고 간 농업용 양수기 펌프 1대를 발견하고 함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농업용 양수기 펌프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14. 21:00 경 김천시 K 소재 피해자 J 소유의 전답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두고 간 농업용 관리기 2대를 발견하고 함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농업용 관리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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