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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6 2020고단107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I은 J와 함께 서울 소재 ‘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K’ [K, 이전 상호는 L, 이하 ‘K ’라고 한다.]

의 마케팅 보상 플랜을 만들고 자신은 ‘ 그룹장(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 구좌 당 12만 원을 납부하고 가입하면 회사 및 센터 운영비로 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만 원에 대하여 가입 다음 날부터 80일이 될 때까지 매일 1,000 원씩 8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2017. 12. 경부터 는 1 구좌 가입 금액인 12만 원에 상응하는 M 코 인을 지급할 예정이다’, ‘① 모집한 1대 하위 사업자의 가입 구좌 금액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② 모집한 20대 하위 사업자까지의 투자비용의 3% 씩 을 후원 롤 업 수당으로 지급하며, ③ 모집한 5대 하위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수당의 10%를 지급하고, ④ 각 직급에 따라 회사 월간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글로벌 수당( 직급 수당 )으로 지급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K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하며 그 모집 실적에 따라 센터 장을 임명하는 등으로 ‘ 사업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와 같이 구성된, 순차적ㆍ단계적으로 가입한 사업자의 단계가 3 단계 이상인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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