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하위 회원이 송금한 금원을 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인 ‘E 유한 회사’( 이하 ‘E’) 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9. 경 대전 서구 F, 8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 등 회원들에게 ‘E 은 외국에서 활성화된 기부형 펀드를 발전시킨 기부상품으로, 기부금을 내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하위 14대 회원의 기부금까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 최대 127,000,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 11. 경까지 총 회원 1,409명으로부터 1,623회에 걸쳐 합계 1,414,963,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약정서 첨부), 가입 신청서, 약정서 등 가입 서류
1. 수사보고( 수당지급 등 지출 내역 확인 보고),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제 1호 다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원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