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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40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31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그 취득가격보다 10 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업체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회,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i) 2015. 11. 18. 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는, ① 판매원이 390,000원을 지급하면서 B의 미용제품 1개( 취득가격이 1만 원 이하인 헤어 크림, 넥 팩, 바디 클렌징, 비비 스틱 또는 샴푸 )를 구입하면, 1개의 매출 구좌를 등록 해 주고, ② 위 판매원이 추천한 하위 판매원이 위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면서 매출 구좌를 등록하는 경우 그 구좌 당 50,000원을 위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으로 교부하는 한편, ③ 각 단계별로 직 하위 매출 구좌를 2 개씩 배치하는 피라미드 식의 10 단계의 매출 구좌 시스템을 만들어, 신규 매출 구좌를 선착순으로 위 시스템에 배치시킨 후, 상위 매출 구좌에 대해 매주 2회 ‘ 직선으로 연결되는 하위 매출 구좌 수 X 2,000원 ’으로 산정한 후원 수당을 780,000원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ii) 2016. 3. 1. 경부터 위와 동일한 방식을 취하되, 정기 후원 수당을 486,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 11. 18. 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판매원들 로부터 합계 4,598,917,567원 상당의 매출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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