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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4고정286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6 층에 본사를 두고 경남 분회 등 전국 30여개 지회, 분회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다단계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불법 금융 피라미드업체인 ‘D’ 의 가 강 지회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체의 설립자 겸 고문 겸 실제 대표자인 E 등과 함께 2014. 4. 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경남 분회 등 전국 30여개 지회, 분회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다단계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 구좌 33만 원을 납입한 후 하위 투자자( 계 원) 2명을 모집하여 그들이 각각 1 구좌 33만 원 씩 납입하면 본인은 추천 수당으로 1 구좌 당 5만 원씩 10만 원을 지급 받고, 그 하위 투자자( 계 원) 2명이 각각 그들의 하위 투자자( 계 원) 2 명씩을 모집하여 그들이 각각 1 구좌 33만 원 씩 납입하면 직접 투자유치 자는 각각 10만 원씩 추천 수당을 지급 받고 본인은 1 구좌 당 22만 5,000 원씩 합계 90만 원을 지급 받아 총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그 100만 원 중 1만 원은 쇼핑몰 구매권으로 지급되고, 그 100만 원 중 33만 원은 자동으로 본인에게 추가로 한 구좌가 발생하는 돈으로 지출되고, 실제로는 6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납입하는 것은 1 구좌 당 33만 원에서 165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속칭 1방 33만 원, 2방 66만 원, 3방 99만 원, 4방 132만 원, 5방 165만 원). 그리고 조건이 달성되면 수당 및 수령 금( 계 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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