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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0,000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른 바 태국에 본사를 둔 L이 발행하여 관리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대만에서 극히 소규모로 사용되고 있다는 전자 화폐를 가장한 국내 점조직 ‘M’ 투자 빙자 고수익 지급 무등록 다단계조직에 소속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4. 11.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2014. 12. 1. 경부터 2015. 2. 경까지 부천 원미구 N, 5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 구좌 500 달러 (600,000 원) 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80%에 해당하는 400 포인트 (M 달러 )를 지급 받고, 후 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M을 구입하면 L에서 발행한 때로부터 시세가 계속 상승하면, 상승한 시세에 따라 후 순위 사업자들에게 M을 현금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 한 추천 수당, 후원 수당, 매칭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1 구좌 500 달러 (600,000 원 )를 납입하여 사업자가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M을 구입하게 하면 그 하위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의 PV(point value) 의 7-12%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 받고, 본인의 하위 사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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