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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고정165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3 층 소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의 인천 주안 센터 장 겸 차상 위 (10 레벨, 4 스타) 사업자인바, 위 C의 운영자인 D 등과 공모하여, 2015. 11. 25. 경 위 주안 센터 사무실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주식회사 F G 대표가 세계 최초 H를 개발하여 중국 심 양에 공장을 설립하여 연 500만 대 이상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미국, 인도, 아시아 등 20여개 나라와 수출 계약을 하였는바, 투자하기에 손색이 없는 회사이다.

향후 주식이 상장되면 1 주에 최소 20-25 만 원에 거래되어 막대한 수익이 보장된다.

주식회사 F에서 제품을 개발 ㆍ 생산하고 주식회사 C에서 전국 총판 모집 및 영업 관리 계약을 하면, 많은 수익금이 보장되게 된다.

주식회사 C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수 있다.

투자금으로 1 구좌에 70만 원을 투자 하면 1 레벨이 되어 주식 10-15 주를 배당한 후 그 다음 주부터 매일 1만 원씩 5 일간 5만 원, 18 주에 걸쳐 9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 2명 투자자를 1 구좌씩 (2 구좌) 을 유치하면 2 레벨이 되어 매일 1만 5천 원씩 5 일간 75,000원, 13 주에 걸쳐 96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 투자 라인으로 3 구좌씩 (6 구좌) 을 유치하면 3 레벨이 되어 매일 2만 원씩 5 일간 10만 원, 10 주에 걸쳐 1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 투자 라인으로 7 구좌씩 (14 구좌) 을 유치하면 4 레벨이 되어 매일 25,000 원씩 5 일간 125,000원, 10 주에 걸쳐 12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 투자 라인으로 15 구좌씩 (30 구좌) 을 유치하면 5 레벨이 되어 매일 35,000 원씩 5일 동안 175,000원, 12 주에 걸쳐 2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 투자 라인으로 30 구좌씩 (60 구좌) 을 유치하면 6 레벨이 되어 매일 5만 원씩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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