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4고단96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9633』 피고인 A는 2009.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K은 서울 서초구 L 빌딩 5, 6, 7 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위 회사 자산운용 사업부 이사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 기획 조정실 기획이사로서 경매 강의를 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설립 목적은 영화제작 및 공급업,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 공급업, 부동산업 등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K, 피고인들 및 위 회사 관계자 등은 ‘ 경매 건물을 낙찰 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K 은 젊은 사람인데 경매를 해서 30억 원을 벌었다,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 명의로 가 등기가 된 전 남 광양시 P, Q 7 층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으면 120억 원 이상, 500%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이 대여금을 지불하면 그 대여 금액에 매월 10%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 준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 및 피고인들은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위 회사 수익이 없어 매월 주기로 한 10% 의 이자는 후 순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