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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1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빌딩 5, 6, 7 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는 위 회사 자산운용 사업부 이사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 G은 위 회사 기획 조정실 기획이사로서 경매 강의를 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설립 목적은 영화제작 및 공급업,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 공급업, 부동산업 등이다.

피고인, F, G 및 위 회사 관계자 등은 ‘ 경매 건물을 낙찰 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피고인은 젊은 사람인데 경매를 해서 30억 원을 벌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 명의로 가 등기가 된 전 남 광양시 J, K 7 층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으면 120억 원 이상, 500%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이 대여금을 지불하면 그 대여 금액에 매월 10%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 준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F, G은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위 회사 수익이 없어 매월 주기로 한 10% 의 이자는 후 순위 투자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일명 ‘ 돌려 막 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6개월 후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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