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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10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1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6.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0.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 등 범행으로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4.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0. 1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 등 범행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H’ 관련 금융 다단계 영업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 빌딩 8 층에 있는 금융 다단계 업체인 ‘H’ 의 총괄 사업자,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고문이었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경부터 같은 해 9 월경까지 위 ‘H’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들을 모집하면서 “ 본인이 먼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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